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72조(재판서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2조(재판서의 방식)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(裁判書)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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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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