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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71조(판결ㆍ결정ㆍ명령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1조(판결ㆍ결정ㆍ명령)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(口頭辯論)을 거쳐 하여야 한다.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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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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