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74조(재판서의 기재요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4조(재판서의 기재요건)
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, 연령, 계급, 군번, 주민등록번호,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(住居)를 적어야 한다.
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,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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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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