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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75조(재판서의 서명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5조(재판서의 서명 등)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(附記)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,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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