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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77조(재판의 선고ㆍ고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7조(재판의 선고ㆍ고지)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.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(主文)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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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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