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9조(대법원의 심판사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조(대법원의 심판사항) 대법원은 고등법원(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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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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