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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5절 송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96조(송달의 촉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6조(송달의 촉탁)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,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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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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