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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5절 송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97조(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7조(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)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,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야 한다. ②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,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 증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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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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