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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56조

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, 협박 · 시행 2022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
제56조(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, 협박)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