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법 제59조
초병살해와 예비, 음모 · 시행 2022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제59조(초병살해와 예비, 음모)
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초병살해와 예비, 음모 · 시행 2022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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