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군형법 제81조

암호 부정사용 · 시행 2022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
제81조(암호 부정사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