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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0조

도주포로 비호 · 시행 2022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
제90조(도주포로 비호)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