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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3

강제추행 · 시행 2022. 7. 1. · [본조신설 2009.11.2][제9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<2013.4.5>]

제92조의3(강제추행)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