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법 제92조의4
준강간, 준강제추행 · 시행 2022. 7. 1. · [본조신설 2009.11.2][제92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<2013.4.5>]
제92조의4(준강간, 준강제추행)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,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3.4.5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