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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6

추행 · 시행 2022. 7. 1. · [본조신설 2009.11.2][제92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<2013.4.5>]

제92조의6(추행)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4.5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