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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7

강간 등 상해ㆍ치상 · 시행 2022. 7. 1. · [본조신설 2009.11.2][제92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<2013.4.5>]

제92조의7(강간 등 상해ㆍ치상)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4.5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