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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근로기준법 · 제5장 여성과 소년

근로기준법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.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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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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