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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근로기준법 · 제5장 여성과 소년

근로기준법 제75조(육아 시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5조(육아 시간)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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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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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