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82조(유족보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2조(유족보상)
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,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>
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,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8.3.21, 2020.5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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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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