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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근로기준법 · 제8장 재해보상

근로기준법 제83조(장례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3조(장례비)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21.1.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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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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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