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·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<개정 2007.12.21>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정년ㆍ퇴직 및 해고)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1조(정년ㆍ퇴직 및 해고)
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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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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