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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<개정 2007.12.21>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
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.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,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.

2026. 11. 27. 시행 예정
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 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6.5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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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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