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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·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<개정 2007.12.21>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(여성 고용 촉진)
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7조(여성 고용 촉진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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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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