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·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<개정 2007.12.21>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)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7조의2(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)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(이하 "경력단절여성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,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,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,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0.9, 2010.6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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