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위원회법 제1조
목적 · 시행 2022. 5. 19. · [전문개정 2015.1.20]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(調整)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목적 · 시행 2022. 5. 19. · [전문개정 2015.1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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