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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(소집의 절차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9조(소집의 절차)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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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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