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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(표결권의 특례)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0조(표결권의 특례)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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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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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