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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(조합원의 권리와 의무)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2조(조합원의 권리와 의무)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다만,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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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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