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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(임원의 자격 등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3조(임원의 자격 등)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. <개정 2021.1.5>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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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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