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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4장 쟁의행위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(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2조의2(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) ①이 법에서 "필수유지업무"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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