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1절 통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(국가등의 책무)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9조(국가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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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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