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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1절 통칙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(신속한 처리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0조(신속한 처리)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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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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