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1절 통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(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)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1조(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)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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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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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