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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3절 중재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(중재의 개시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2조(중재의 개시)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. <개정 2006.12.30> 1.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.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. 삭제<2006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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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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