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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3절 중재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(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3조(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)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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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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