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3절 중재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(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)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3조(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)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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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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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