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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3절 중재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(중재위원회의 위원장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5조(중재위원회의 위원장) 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. ②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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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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