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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· 제3절 중재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(주장의 확인등)

시행 2026. 3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6조(주장의 확인등)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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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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