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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
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28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3.21, 2011.4.28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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