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
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08.3.21][제목개정 2011.4.28][제18조에서 이동 <2008.3.21>]
제15조(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)
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(이하 "환경전문공사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4.28, 2025.3.18, 2025.3.25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4.12, 2011.4.28, 2025.3.25, 2025.10.1>
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환경전문공사업자"라 한다)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28>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09.6.9, 2011.4.28, 2015.2.3, 2017.1.17, 2021.4.13>
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28, 2025.3.18, 2025.3.25>
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4.28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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