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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,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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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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