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대기환경보전법 ·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(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)
시행 2026. 9. 18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0조의3(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,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,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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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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