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(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)
시행 2017. 7. 26. · 공포 2017. 7. 26. · 타법개정
제3조(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)
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.
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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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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