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(예우)
시행 2017. 7. 26. · 공포 2017. 7. 26. · 타법개정
제4조(예우)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1.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
2.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
3.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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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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