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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

종류 · 시행 2020. 3. 31. · [전문개정 2010.3.17]

제2조(종류) 대한민국 재외공관(이하 "공관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. <개정 2020.3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