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
분관 및 출장소 · 시행 2020. 3. 31. · [전문개정 2010.3.17]
제3조(분관 및 출장소)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(分館)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분관 및 출장소 · 시행 2020. 3. 31. · [전문개정 2010.3.17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