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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대한민국헌법 · 제5장 법원

대한민국헌법 제105조

시행 1988. 2. 25. · 공포 1987. 10. 29. · 전부개정

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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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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