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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대한민국헌법 · 제5장 법원

대한민국헌법 제104조

시행 1988. 2. 25. · 공포 1987. 10. 29. · 전부개정

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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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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