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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대한민국헌법 · 제8장 지방자치

대한민국헌법 제118조

시행 1988. 2. 25. · 공포 1987. 10. 29. · 전부개정

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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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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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