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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대한민국헌법 · 제9장 경제

대한민국헌법 제119조

시행 1988. 2. 25. · 공포 1987. 10. 29. · 전부개정

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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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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