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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대한민국헌법 · 제9장 경제

대한민국헌법 제121조

시행 1988. 2. 25. · 공포 1987. 10. 29. · 전부개정

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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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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